과학기술인공제회법
제6조(회원의 자격)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3. 4. 5., 2016. 3. 22.>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
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
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
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
5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
6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
7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
8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ㆍ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)
10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
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3. 4. 5.>
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.
[전문개정 2011. 6. 7.]
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및 정관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
공제회 회원자격 (정관 4조)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
2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
3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·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·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
4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
5.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
6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임직원
7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임직원
8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
9. 과학기술공제회 임직원
10.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<개정 2017.12.8.>
11.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
12.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기업 및 같은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의 임직원
13.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및 같은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
1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프론티어사업단, 융합사업단,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
<개정 2013.8.9, 2017.12.8.>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>